고용노동부,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조사 착수

- 전담팀 구성…브로커업체의 수수료 편취 등 수사도 서둘러

고용노동부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7월 31일 진정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그치지 않고,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최대한 빨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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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