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고용 악화 전 선제적 지원 강화

-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최대 6개월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등 확대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오늘(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엄격한 지정 요건과 긴 지정 절차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 수당의 1/2~2/3에서 6/10~8/10으로 확대 지원될 방침이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등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할 때,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10% 이상 구조 조정 계획이 발생할 때 등이 해당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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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