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지난 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1조원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동 추경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분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 신설)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원대상 확대 : (현행) ‘20.4~’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
**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現 최대 80→90%) 및
상환기간(現 최대 10→20년) 확대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 (참고) 중기부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소진공‧지신보)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폐업 소상공인 : 지신보) 보증기간 연장(7→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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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